부동산 정보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날아간다?! 상가임대차 판례로 본 꼭 알아야 할 계약 포인트⚖️

핑거프린스 2025. 6. 28. 09:00
728x90
728x90

상가 임대차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최대 10년까지 인정돼요.

즉,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을 포기했거나, 10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사라지게 돼요.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


3. 판례로 보는 실제 상황

2021다222184 판결에 따르면 👩‍⚖️

  • 임차인은 10년의 계약기간 동안만 갱신요구권이 있고,
  • 10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을 들이지 않아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법은 10년 이내에서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


4.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계약 시작일과 갱신기간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계약 만료 전 권리금 회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10년을 넘기기 전에 권리금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해요.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 오늘의 요약

  •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돼요.
  • 권리금 보호도 이 10년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10년이 지난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계약 기간과 권리금 회수 시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