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75년 만의 대수술! 유산취득세 도입,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2028년부터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75년 만의 큰 변화인데,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오늘은 이번 상속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상속세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는 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많아요.
✔ 세 부담이 크다 →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져도 세금 차이 발생
✔ 부동산 자산가 부담이 커진다 →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추진되는 거예요.
📌 2. 유산세 → 유산취득세, 뭐가 달라질까?
✅ 유산세(현재 방식)
- 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
✅ 유산취득세(개정 후 방식)
-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 부과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과세 기준이 낮아짐 → 세금 부담 감소
💡 예를 들어볼게요!
👉 현행 유산세 방식
- 부모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김
- 배우자(10억 원) + 자녀 2명(각 5억 원)에게 상속
- 1억 3200만 원의 상속세 발생
👉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에게 개별 과세
- 배우자 기본공제(10억 원) + 자녀 공제(각 5억 원) 적용
- 상속세 0원!
📌 즉,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새로운 제도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 1) 상속인 개별 과세 방식 도입
-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 2) 기본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 기존에는 총 5억 원만 공제되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
✅ 3) 상속세 최저한도 설정
- 10억 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 부과 X
-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했던 부담 완화
✅ 4) 세 부담 감소 효과
- 상속재산 30억 원 → 배우자 + 자녀 2명(각 10억 원) 상속 시
- 현행: 4억 4000만 원 → 개정 후: 1억 8000만 원(59% 감소)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 4. 상속세 개정, 앞으로의 영향은?
✅ 1) 상속세 부담 감소 → 세수 감소 우려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부 세수(세금 수입)가 줄어들 가능성
-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
✅ 2) 부동산 자산가 부담 완화
-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컸던 문제 해결
-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성
✅ 3)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형평성 개선
📌 하지만 정치권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법 개정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5. 결론 – 유산취득세 개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개편
✔ 부동산 자산을 가진 가구라면 상속세 절세 효과 클 가능성
✔ 2028년 시행 목표이므로 법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