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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 바로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 탄핵이란?
탄핵(彈劾)이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예요.
즉,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법을 어기면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에게 적용돼요.
✔️ 탄핵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 탄핵당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단계예요.
- 대통령 외 공무원은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 대통령은 좀 더 까다롭게, 재적 과반 발의가 필요해요.
2️⃣ 국회 본회의 의결
- 발의된 안건을 국회가 표결에 부쳐요.
- 대통령 외 공무원은 과반 찬성이면 가결
- 대통령은 무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돼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요.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4️⃣ 결정 후의 결과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
- 그 이후 5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탄핵, 실제 사례는?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지만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
- 대통령직 복귀로 마무리됐어요.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에서도 파면 결정
-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어요.
두 사례 모두 헌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죠?
✔️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이에요.
쉽게 바꿀 수 없는 자리를 가진 만큼,
그만큼 확실한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죠.
무분별한 정쟁으로 활용되는 걸 막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랍니다.
🔍 탄핵, 이렇게 기억하세요!
- 국회가 소추하고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 대통령 탄핵은 더 까다롭다!
- 탄핵되면 5년간 공무원 불가!
💡마무리 한마디
탄핵은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의 핵심이기도 하죠!
앞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이런 의미야~"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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