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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매매는 막히고 전세는 사라진다… 중개업의 겨울

by 핑거프린스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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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위기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재 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출 문턱은 하늘같이 높아졌고 세금 부담은 무거워져,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발길마저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미 현장에서는 규제 발표 직전 ‘막차’를 타려던 문의가 휩쓸고 지나간 뒤, 다시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사실상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중개사들의 첫 번째 핵심 수입원이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9년 전세’ 법안(3+3+3년)은 기존 전세입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또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미 현행 4년(2+2) 임대차법만으로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겪었는데,

만약 9년으로 갱신권이 늘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번 세를 주면 10년 가까이 집이 묶여버리는데, 과연 누가 전세를 놓으려 하겠는가.

현장의 중개사들은 매물 급감은 물론, ‘전세의 월세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의 중개수수료 구조상 월세 중개만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며 사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결국 이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것은 금액 단위가 큰 매매와 전세 거래인데, 10·15 대책이 ‘매매’를 막아서고,

9년 전세법이 ‘전세’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올해만 해도 새로 문을 여는 곳(6360곳)보다 문을 닫는 곳(7390곳)이 1천 곳이나 많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의 ‘보릿고개’는 상상보다 훨씬 더 길고 혹독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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