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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근저당있는 집도 전세대출 불가?

by 핑거프린스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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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신문 2025년 8월 5일자

신한은행이 8월 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유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갭투자·전세 매매 형태로 이미 거래된 주택에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감액된 주택만 전세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전세대출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거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른 것이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가계대출 증가 억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은행권은 신규 취급액을 대폭 축소했으며,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4조7,361억원)은 6월(6조7,536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신축 전세대출 길이 사실상 막히자, 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수도권 전세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걸린 주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세입자들이 대안 없이 이사를 포기하거나 계약 갱신을 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갱신 기한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폭 증액해 연장 거주하는 것이

현재의 전세 공급시장에서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을 것 같다. 


신축 물건은 대출이 막혀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층들이 근저당 설정이 없거나 아주 적은 주택 위주로 매물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면

부족한 매물때문에 전세 계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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