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일(1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대출, 세금, 청약, 거래 등 시장의 모든 경로를 막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가깝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제 5가지를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1. 규제지역 대폭 확대 (10월 16일부터 적용)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핵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경기도 신규 규제지역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 강력한 대출 규제 (돈줄 죄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상향.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축소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
3.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 2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가 8~12%로 중과되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다시 적용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4. 깐깐해지는 청약 및 정비사업 청약과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한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집을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5.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시행 (10월 20일부터 적용)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보인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이에 따라 주거용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집을 팔거나 전·월세를 놓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서 투자목적의 매매는 완전히 막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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