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거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집주인이 임차인 이사를 설득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으니, 매수자보고 위로금 1,000만 원을 보태달라는 뉴스기사를 봤다.
토허제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가 필수였기에, 기사 속 매수인은 결국 지갑을 열기로 했다.
과거에 매도자가 부담하던 위로금이 이제는 매수자까지 떠안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아예 요즘은 매수자가 먼저 '이사비는 제가 드릴게요'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로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이며, 공식 거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해 지하경제 성격을 띤다.
토허제에서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결국 매수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로금을 대신 지급한다.
그렇다고 임차인을 마냥 비난할 수만도 없다.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 1,4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급감했다.
임차인도 나갈 곳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과 '토허제'가 만나면서,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가 난처해졌다.
임차인은 2년 더 살 권리가 있지만, 매도자는 허가받으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고, 매수자는 4개월 내 입주 못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가장 협상력이 약한 쪽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정작 실수요자인 매수자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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