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3110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잡하다.
집이 하나 더 생기면 무조건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상속이라는 게 누구나 자주 겪는 일도 아니고, 평소에 준비하거나 공부해둘 기회도 많지 않다 보니
막상 닥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다. 그
러다 보니 세법상 어떤 특례가 있고, 어떤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의 의미는 단순하다.
상속이라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일인데,
그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불리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11억)만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주택을 상속받아 공시가격 5억짜리 집을 하나 더 가지게 됐다고 해보자.
그대로라면 종부세 계산 시 두 채를 합쳐 16억으로 잡히고, 단순히 다주택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12억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을 풀어보면 이렇다.
첫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특례 인정.
둘째,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라면 인정.
셋째, 내가 가진 지분의 가격이 6억 이하(지방은 3억 이하)라면 인정. 즉,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도 5억짜리 집을 100%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5년 이내’라는 조건만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공시가격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까지 본다.
보통 과세표준이 12억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12억을 초과하면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문제는 내가 원래는 2주택자였는데 상속으로 인해 3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 역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12억을 넘더라도 2주택자 이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고, 계산 자체는 여전히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하게 된다.
결국 세율 차별을 막아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정리해보면, 상속으로 인해 집이 늘어나더라도 세법은 불리하게만 보지 않는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공제를 유지할 수 있고,
세율 적용에서도 억울하게 3주택자로 취급받지 않도록 완화 규정을 마련해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런 규정이 신청을 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모르고 넘어가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결국 상속주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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