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6882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외국인이 거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제야 도입된 것은 솔직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수도권만큼은 처음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대 외국인이 수십억 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인다거나,
수백억 원 아파트를 단번에 매입하는 사례는 정상적인 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투기 목적이거나 해외 자금의 흐름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래는 고스란히 내국인들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지고, 집값 상승의 압력으로 작동한다.
외국인 소유의 또 다른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다.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핵심인 정비사업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유주들은 연락조차 어려워 동의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심지어 동의 여부를 협상 카드처럼 사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니,
이는 결국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진다.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 거주에는 큰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의 소유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손해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 중국은 아예 토지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고, 캐나다도 외국인 주택 매수를 수년간 금지하고 있다.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를 위해 외국인 매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흔한 흐름인데,
우리는 이제야 시작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결국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자본을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이 남긴 흔적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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