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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by 핑거프린스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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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채씩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어딘가에 세들어 살고 있는 한

언젠가는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금리 인상, 변동금리 전환, 그리고 늘어나는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이 버티지 못하면

결국 그 여파는 세입자에게도 다가오게 된다.

 

만약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 개시 통지서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걱정은 보증금이다.

집값이야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다행히 전입신고와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최소한의 방어막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집에 걸린 선순위 대출 잔액이나 다른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긴다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배당요구를 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지만,

최소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이다.

그럴 때는 새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사를 나가거나,

차라리 내가 직접 낙찰받는 방법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니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 여부와 잔금 마련이 관건이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 돈과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라는 점이고 마지못해 매수를 결정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서 확인하는 것과,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의 꼼꼼한 확인만큼은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노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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