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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한다면?

by 핑거프린스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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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말이 돼?'라는 집주인의 하소연이 들린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는 세입자의 절규도 들려온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직접 거주'라는 말은 단순히 이사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현업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행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명히 틀린 해석이다.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면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임대인이 지금 어디 사는지, 가족들 직장이나 학교는 어디인지, 왜 갑자기 이사하려는지, 지금 살던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사 준비는 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나 살 거야'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한 사건의 판례에서, 임대인은 처음에는 자기 가족이 살겠다고 했다가,

소송 중에는 부모님이 살겠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임대인 가족이 다른 주택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고,

이사를 준비하는 흔적도 없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집주인, 진짜 살 마음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런 판결들을 보면 집주인들은 '내 집인데 왜 내가 살겠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 하고 억울할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쫓아내는 거 아닌지 불안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래 목적은 세입자들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는 않다.

(진짜 집주인이 살고 싶은데 임대차법 때문에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대로 억울한 일 아닌가?)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드럽고 치사해서 내 집 산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뭐... 요즘 집 값이 워낙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참...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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