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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빌라 10채 중 8채, 전세보증보험 불가.

by 핑거프린스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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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집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세사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솔직히 보이스피싱 사기 급의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라고 불리는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강화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의 90%였던 가입 기준을 7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당연히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신규 가입은 물론

보증보험 연장시점에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국토부의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무분별한 보증 가입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 4분기 만기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중 무려 8건, 정확히는

78.1%가 기존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인천은 93.9%, 경기도는 80.2%, 서울은 75.2%에 달한다니, 수도권의 빌라 전세 시장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곧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주택이 된다는 의미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대폭 낮춰야만 한다.

서울에서는 평균 3,975만 원, 경기에서는 3,333만 원, 인천에서는 2,290만 원을 낮춰야 한다니, 이 말은 즉,

기존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아닌 추가로 자기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결국 급격한 보증 조건 강화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차인의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이 여윳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것이므로)

 

물론 집을 얻을 때 전세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집을 갖기 전까지 거쳐가는 임시 거주지로서 전세는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이사나 매매가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전세보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택이 되어버린다는 건,

안그래도 불안한 빌라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는 데 가속화가 되진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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