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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울시, 준공업 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400% 확대

by 핑거프린스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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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전국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들이 즐비하지만, 수십 년째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사업성’이었다.

기존 세대의 평수가 너무 작아 아무리 새로 지어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한계.

이는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해 결국 용적률 상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40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인데,

지금까지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주거지역과 달리 최대 250%라는 빡빡한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었다.

같은 땅이라도 더 높게,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정책 변화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는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의 변화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987년에 지어진 660가구의 이 아파트는 높은 현황 용적률(226%)과 낮은 토지가격 때문에 3년 넘게 재건축 계획이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이 343%까지 완화되면서, 가구 수는 993가구로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은 4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무려 1억 7,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사업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의 협조도 훨신 수월해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이곳을 찾아 ‘규제혁신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이라고 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을 높혔다.

 

자연스럽게 노원구를 비롯한 수많은 노후 단지들도 희망적인 미래를 떠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그러나 사업성이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낡고 오래된 주택들을 정비하는 것은 언제든 좋지만 그게 결국 투기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나도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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