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상화폐(코인)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데 있어 주식과 달리 따로 작성하는 란이 없었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될 수 있다.
첫째는 ‘탈세’다. 코인 투자로 수억, 수십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그 수익금으로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는 ‘불법 자금 세탁’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코인으로 바꾼 뒤, 다시 ‘깨끗한’ 자산인 부동산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훨씬 더 촘촘하게 증명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항목을 대폭 세분화하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개정안은 불법과 탈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야할 것 같다.
구체적인 변화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집을 사는 경우, 그 금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코인으로 100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식의 자금 출처가 이제 국세청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항목이 세분화된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그 금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어야 한다.
증여·상속 항목 역시 총액만 적던 것에서, 증여·상속 금액과 함께 신고 여부까지 표기하도록 바뀐다.
차입금 항목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사업자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이 추가되고,
각각의 금융기관명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유용하는 편법을 막고, 해외 자금의 흐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위해 세무사에게 자문 비용을 지불하거나 많은 부분을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로의 방향만 보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감시망은 역대 가장 촘촘한 수준이 될 전망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와 감시망들이 생겨나는 추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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