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10여 년 만에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묶는 강력한 규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을 살 때 반드시 2년 등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현재 특정 시·도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서울시장의 경우)에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기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도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예: 서울-경기), 국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의 부동산이 과열이라고 해서 '서울 전체'만 지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 성동구나 마포구 같은 ‘한강벨트’의 과열을 막고 싶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의 없이는 ‘단독 지정’이 불가능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10·15 대책 당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투기 우려’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이 서울의 특정 구(예: 노원구)만 콕 집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규제 자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로 보면 호재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안정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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