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1561
집주인 중에서 세입자의 신상 정보를 깐깐하게 따지는 '임차인 면접'을 보거나 보길 희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갑질’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집을 빌리기 위해 직업과 연봉, 근속연수는 물론 자녀 수와 반려동물 유무까지 꼼꼼하게 적어내는 것이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외국인의 경우 신원 보증인의 직업과 연봉 정보까지 요구받는데,
이는 월세가 일반화된 일본 시장에서 ‘월세 연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착된 문화다.
한국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임대인 우위 시장이 굳어지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면접을 요구하거나 가족 상황, 소득 등을 묻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처럼 국회에는 범죄 기록과 신용 조회서는 물론, ‘6개월 인턴십’ 기간까지 둬서 임차인을 검증하자는 ‘임차인 면접제 법제화’ 청원까지 등장했다.
세입자를 가려받고 싶은 임대인들의 심리가 강해진 배경에는 ‘전세의 월세화’와 더불어,
임차인이 최장 9년(3+3+3)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한번 계약하면 10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쉽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테다.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누가 약자인가’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 공개만 강조되어 왔지만, 월세 시대가 도래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월세를 안정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임차인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유되어 서로 간의 불신을 줄이는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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